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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12.

주식에 대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한 때”의 해석

재삼46014-1561 재삼46014-1561 재삼460141561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한 때”란 주식의 경우 대가를 청산하고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때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양도한 때』란 주식의 경우 대가를 청산하고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때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위의 『양도한 때』까지 기간중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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