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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12.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562 재삼46014-1562 재삼460141562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금양임야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금양임야 해당여부 및 증여자와 수증자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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