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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18.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일자

재삼46014-1585 재삼46014-1585 재삼460141585 19980818 199808 1998 08 18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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