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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18.

혼인외 출생자 직계존비속 여부 및 입증책임

재삼46014-1586 재삼46014-1586 재삼460141586 19980818 199808 1998 08 18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시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3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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