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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21.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삼46014-1605 재삼46014-1605 재삼460141605 19980821 199808 1998 08 21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재산의 이용상황,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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