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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21.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입금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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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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