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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24.

유증에 의하여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납세의무

재삼46014-1613 재삼46014-1613 재삼460141613 19980824 199808 1998 08 24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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