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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24.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재삼46014-1614 재삼46014-1614 재삼460141614 19980824 199808 1998 08 24

요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재산의 이용상황,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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