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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2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재삼46014-1632 재삼46014-1632 재삼460141632 19980827 199808 1998 08 27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재)○○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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