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29.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642 재삼46014-1642 재삼460141642 19980829 199808 1998 08 29
요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명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명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단순히 배우자와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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