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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2.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삼46014-1664 재삼46014-1664 재삼460141664 19980902 199809 1998 09 02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구 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종류, 이용상황 및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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