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3.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 가능여부
재삼46014-1673 재삼46014-1673 재삼460141673 19980903 199809 1998 09 03
요지
연부연납 납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신청시 연부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연부연납허가여부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그 후에라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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