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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

재삼46014-1674 재삼46014-1674 재삼460141674 19980903 199809 1998 09 03

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이 실제 영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처분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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