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3.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판단 기준
재삼46014-1677 재삼46014-1677 재삼460141677 19980903 199809 1998 09 03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