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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9.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 분묘의 범위

재삼46014-1711 재삼46014-1711 재삼460141711 19980909 199809 1998 09 09

요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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