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1737 재삼46014-1737 재삼460141737 19980912 199809 1998 09 12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재산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그 자산의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함)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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