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1737 재삼46014-1737 재삼460141737 19980912 199809 1998 09 12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재산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그 자산의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함)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1737 재삼46014-1737 재삼460141737 19980912 199809 1998 09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