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17.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 의 의미
재삼46014-1775 재삼46014-1775 재삼460141775 19980917 199809 1998 09 17
요지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고정되었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함.
본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을 구분하여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이를 시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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