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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17.

증여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 건물의 증여시기

재삼46014-1780 재삼46014-1780 재삼460141780 19980917 199809 1998 09 17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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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 건물의 증여시기 (재삼46014-1780 재삼46014-1780 재삼460141780 19980917 199809 1998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