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17.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
재삼46014-1781 재삼46014-1781 재삼460141781 19980917 199809 1998 09 17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관습상 호주승계인이 되는 것이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가족의 협의에 따라 정한 제사주재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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