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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18.

연부연납 기간중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793 재삼46014-1793 재삼460141793 19980918 199809 1998 09 18

요지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순차적으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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