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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18.

연부연납 또는 물납신청내용 변경신청 기한

재삼46014-1794 재삼46014-1794 재삼460141794 19980918 199809 1998 09 18

요지

연부연납 또는 물납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그 변경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같은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청한 연부연납 또는 물납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그 변경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같은법 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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