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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22.

공익목적사업의 범위임

재삼46014-1828 재삼46014-1828 재삼460141828 19980922 199809 1998 09 22

요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등 제한내용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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