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24.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 양도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854 재삼46014-1854 재삼460141854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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