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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24.

명의신탁 해지로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삼46014-1857 재삼46014-1857 재삼460141857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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