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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29.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893 재삼46014-1893 재삼460141893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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