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0. 1.
대가를 지급하는 권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908 재삼46014-1908 재삼460141908 19981001 199810 1998 10 01
요지
권리(허가권)를 사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권리(허가권)를 사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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