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0. 2.

상속세 연부연납시 물납신청 기한

재삼46014-1917 재삼46014-1917 재삼460141917 19981002 199810 1998 10 02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세 연부연납시 물납신청 기한 (재삼46014-1917 재삼46014-1917 재삼460141917 19981002 199810 1998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