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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0. 2.

상속 토지의 평가기준

재삼46014-1918 재삼46014-1918 재삼460141918 19981002 199810 1998 10 02

요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등이 합병전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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