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0. 8.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934 재삼46014-1934 재삼460141934 19981008 199810 1998 10 08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이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또는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구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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