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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0. 8.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재삼46014-1936 재삼46014-1936 재삼460141936 19981008 199810 1998 10 08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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