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0. 12.
협의분할할 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959 재삼46014-1959 재삼460141959 19981012 199810 1998 10 12
요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자녀들이 그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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