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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0. 23.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047 재삼46014-2047 재삼460142047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명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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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047 재삼46014-2047 재삼460142047 19981023 199810 1998 10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