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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0. 23.

상가건물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수하고 이전등기 시기를 달리 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재삼46014-2056 재삼46014-2056 재삼460142056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상가건물과 그 부수대지를 함께 양수하였으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하여 건물만 소유권 이전등기 후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그 대지권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상가건물과 그 부수대지를 함께 양수하였으나, 지적공부 미정리등으로 인하여 건물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그 대지권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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