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0. 29.
부의 대지에 자의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096 재삼46014-2096 재삼460142096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대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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