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2.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
재삼46014-2122 재삼46014-2122 재삼460142122 19981102 199811 1998 11 02
요지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ㆍ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가업ㆍ영농상속공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묘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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