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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6.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실명전환시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재삼46014-2151 재삼46014-2151 재삼460142151 19981106 199811 1998 11 06

요지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98.12.31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7귀속분에 대하여 사실상 주식소유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주식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주식명의자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98귀속분에 대한 ’9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명의자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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