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13.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의 정의
재삼46014-2200 재삼46014-2200 재삼460142200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법원판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77년인 경우 및 1978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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