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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13.

학교건축비로 차입한 금액 상환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 가능 여부

재삼46014-2203 재삼46014-2203 재삼460142203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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