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13.
주식의 실질소유자의 정의
재삼46014-2205 재삼46014-2205 재삼460142205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주식의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자대금을 불입한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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