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16.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210 재삼46014-2210 재삼460142210 19981116 199811 1998 11 16
요지
차명주식을 19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6년12월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을 19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신고일 현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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