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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20.

분묘의 상속세 과세과액 포함 여부

재삼46014-2257 재삼46014-2257 재삼460142257 19981120 199811 1998 11 20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금양임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다른 임야가 있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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