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20.
체납된 상속세의 물납신청 가능 여부
재삼46014-2258 재삼46014-2258 재삼460142258 19981120 199811 1998 11 20
요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음.
본문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구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ㆍ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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