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23.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 처분시 상속세 부과 여부
재삼46014-2266 재삼46014-2266 재삼460142266 19981123 199811 1998 11 23
요지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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