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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23.

영농상속의 경우 추가공제한도

재삼46014-2267 재삼46014-2267 재삼460142267 19981123 199811 1998 11 23

요지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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