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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26.

주식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재삼46014-2295 재삼46014-2295 재삼460142295 19981126 199811 1998 11 26

요지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규정은 다른 세법에 의한 조세부과문제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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