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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3.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 요건

재삼46014-2350 재삼46014-2350 재삼460142350 19981203 199812 1998 12 03

요지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ㆍ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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