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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14.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439 재삼46014-2439 재삼460142439 19981214 199812 1998 12 14

요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재산을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종교단체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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