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31.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시 시가의 정의

재삼46014-2563 재삼46014-2563 재삼460142563 19981231 199812 1998 12 31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정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외의 목적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시 시가의 정의 (재삼46014-2563 재삼46014-2563 재삼460142563 19981231 199812 1998 12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