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31.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
재삼46014-2567 재삼46014-2567 재삼460142567 19981231 199812 1998 12 31
요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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