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31.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방법
재삼46014-2569 재삼46014-2569 재삼460142569 19981231 199812 1998 12 31
요지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여부 또는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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